국내 MS 1위
*라벨, 파우치, 단상자 모든 포장재에 적용가능
가품ㆍ비정상 유통 차단
국내 M/S 1위 기업의 약속
하나. 글로벌 시장에서 가품(짝퉁)이 단 한 개라도 존재하지 못하도록
*라벨, 파우치, 단상자 모든 포장재에 적용가능
가품ㆍ비정상 유통 차단
국내 M/S 1위 기업의 약속
둘. ON-OFF 유통시장에서 판매가 문란행위를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라벨, 파우치, 단상자 모든 포장재에 적용가능
가품ㆍ비정상 유통 차단
국내 M/S 1위 기업의 약속
셋. 실시간 판매 DATA 제공으로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라벨, 파우치, 단상자 모든 포장재에 적용가능
가품ㆍ비정상 유통 차단
국내 M/S 1위 기업의 약속
넷. 구매 고객 쌍방향 마케팅 실현으로 재구매율이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라벨, 스티커 자동부착 서비스 시행(덧방라벨 제작 및 수동부착)
가품ㆍ비정상 유통 차단
국내 M/S 1위 기업의 약속
다섯. 고객사의 상품 원가가 상승되지 않고 적용될 수 있도록
가품ㆍ불법유통 차단
국내 M/S 1위 기업의 약속
하나.
글로벌 시장에서 가품(짝퉁)이
단 한 개라도 존재하지 못하도록
*라벨, 파우치, 단상자 모든 포장재에 적용가능
가품ㆍ불법유통 차단
국내 M/S 1위 기업의 약속
둘.
ON-OFF 유통시장에서 판매가
문란행위를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가품ㆍ불법유통 차단
국내 M/S 1위 기업의 약속
셋.
실시간 판매 DATA 제공으로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가품ㆍ불법유통 차단
국내 M/S 1위 기업의 약속
넷.
구매 고객 쌍방향 마케팅 실현으로
재구매율이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라벨, 스티커 자동부착(덧방라벨 제작 및 수동부착)
가품ㆍ불법유통 차단
국내 M/S 1위 기업의 약속
다섯.
고객사의 상품 원가가
상승되지 않고 적용될 수 있도록
중국산 혼합 고춧가루 사용하고 ‘국내산’ 표시한 혐의
1심 “건전한 유통질서 저해”

게티이미지뱅크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어 만든 닭갈비와 닭갈비 소스 제품에 국내산 표기를 한 업자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최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법원은 A 씨에게는 벌금 2000만 원도 선고했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27일부터 2021년 6월 8일까지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해 ‘닭갈비’ 및 ‘닭갈비 소스’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할 때는 포장재에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이같은 방식으로 판매한 제품은 9만 9148팩, 총 13억 원 상당이다.
김 부장판사는 “원산지 허위 표시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양이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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