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소식]“오픈마켓 믿고 샀는데 ‘짝퉁’이라고요?”

“두 달 넘게 사용했던 쿠션팩트가 사실 가짜였어요.”


지난해 말 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I사의 쿠션팩트를 구매한 김아영씨(29)의 하소연이다.


김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가짜 화장품 구별법’이라는 게시글을 봤다. 혹시나 싶어 오픈마켓에서 산 쿠션팩트 일련번호를 확인했는데 해당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이 아닌 가품이었다”며 “화장품은 얼굴에 직접 바르는 건데 그동안 짝퉁 화장품을 사용했다니 기분이 안 좋았다”고 토로했다.


위조상품 압수액 규모 4819억원


한국은 온라인 쇼핑의 중심지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에 따르면 올 1~8월 주요 인터넷 쇼핑 상위 5개 서비스 결제액은 35조7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결제액 1위를 기록한 옥션·G마켓은 11조4000억원이었다. 쿠팡은 1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 증가했다. 11번가, 위메프, 티몬이 뒤를 이었다. 대형 포털 네이버의 결제액은 대략 1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늘었다.

김 의원은 “오픈마켓은 국민 소비생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오픈마켓을 통한 가짜상품, 부정수입품 등의 유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지속된다.


 

판매업자의 가짜상품 등 판매에 대해 오픈마켓은 법적 책임이 없어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외국상품 판매자와 관계인 등의 판매·영업활동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관세청장이 오픈마켓 내에서 이뤄지는 판매행위 등을 점검해 그 실태를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오픈마켓도 자체적으로 가품과 위조품 판매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대형 오픈마켓들은 판매 상품을 등록할 때 기준이 맞지 않는 제품은 삭제하거나, 소비자 불만 접수 인력을 늘리는 등 대안을 내세웠다. 일각에서는 중개 플랫폼에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이커머스 산업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전자상거래업계 한 관계자는 “이커머스 플랫폼은 판매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래가 특징이다. 그러나 플랫폼에 과도한 법적 규제를 부과한다면 오히려 거래 흐름이 둔화될 수도 있다. 검열이 아닌 예방 형태의 안전망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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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