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소식]휴대폰 액정 강화유리 짝퉁 제조업자 징역형

휴대전화 액정 보호용 강화유리를 제조해 유명 브랜드 상표를 붙여 판매한 '짝퉁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남씨가 대표로 있는 A사에 대해 벌금 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남씨와 H사는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의 화면을 보호하는 강화유리를 제조·판매하면서 미국 C사의 G 브랜드 제품을 원판으로 제조한 것처럼 국내 인터넷쇼핑몰에 판매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인 11번가와 위메프 옥션 티몬 등 14개 쇼핑몰을 통해 강화유리를 판매하면서 "일본 브랜드제품이나 중국 제품이 아닌 C의 G를 채택했다"며 "애플 및 삼성 디바이스의 실제 액정과 동일한 C사 최상급 제품으로 제작됐다"고 광고했다. 남씨 등이 허가받지 않은 상표를 붙여 판매한 강화유리는 59만건에 달했고, 판매액수만 131억원이 넘었다.


남씨 측은 애초 C사 제품을 가공해 국내 최초로 유리를 사용한 휴대전화 액정보호용 강화유리를 개발했지만 파손과 고객 불만이 많아 중국의 P사과 일본 A사의 자재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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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