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상표를 도용한 의류와 가방 등을 팔아 4억원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표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범죄 수익 4억여원을 추징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라코스테', '나이키' 등 유명 상표가 부착된 가방·신발·의류 5천100여점을 판매해 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위조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정품보다 30∼50% 저렴하게 판매했다.
A씨가 판 위조 상품의 진품 시가는 8억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략)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0106400064?input=1195m
유명 상표를 도용한 의류와 가방 등을 팔아 4억원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표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범죄 수익 4억여원을 추징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라코스테', '나이키' 등 유명 상표가 부착된 가방·신발·의류 5천100여점을 판매해 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위조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정품보다 30∼50% 저렴하게 판매했다.
A씨가 판 위조 상품의 진품 시가는 8억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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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010640006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