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소식]경기도 특사경, 위조·짝퉁 판매 무더기 검거

해외로부터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 상품이나 이른바 ‘짝퉁’으로 일컬어지는 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 판매해 온 법인 대표 등 12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이들은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 상품을 정식 상표 등록 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유명 명품 로고가 부착된 의류·신발·가방 등의 짝퉁 제품을 파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조 상품 유통·판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특사경 수사관과 BPS(Brand Protection Service, 명품 감별 전문 업체)를 투입해 온·오프라인상 위조 상품과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 및 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해 왔다”며 “수사결과 법인 대표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유통·판매한 위조 상품은 5만7100여점, 15억원 상당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한 뒤 해외로부터 불법 밀수한 위조 상품을 유통, 판매하다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적발된 사례다.

A법인 대표는 정식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성인용품(마사지젤) 5만1700여점(7억260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들여와 전국에 유통·판매하고 물류창고 등에 보관하다가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도 특사경에 검거됐다.

해당 제품은 타 업체가 특허청에 정식으로 상표등록을 마친 것으로 A법인 대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판매 쇼핑몰을 개설해 판매권한이 없는 해당 제품을 불법으로 판매해 왔다.

 

 

(하략)



출처 : 경기도민일보(http://www.kgd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