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소식]특가로 유혹하더니...온라인몰서 다이슨 드라이기 짝퉁 기승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는 지난 1월 네이버스토어에 등록된 판매업체에서 ‘100% 정품’을 명시한 다이슨 드라이기를 42만5000원에 구매했다. 

 

사용 중 고장으로 공식 서비스센터에 방문한 박 씨는 정품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박 씨는 “분명 무상수리 1년 가능하다고 했는데, 현재 판매자는 잠적했고 판매중개자인 네이버스토어 측도 알 수 없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공식몰에서 시리얼 넘버 검색하니 오류가?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에 거주하는 조 모(여)씨는 지난 4월 한 온라인몰에서 정품임을 내걸고 판매하는 다이슨 드라이기를 특가 약 33만 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다이슨 공식몰에서 구매한 동일 제품과 비교했을 때 무게와 바람 세기 등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고. 조 씨는 “공식 홈페이지에 시리얼 넘버를 확인하니 오류가 떴다”며 “가품임에도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해 결국 한국소비자원을 거쳐 환불 받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몰에서 정품으로 위장한 ‘짝퉁’ 다이슨 드라이기 판매가 성행하고 있어 구매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다이슨 공식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다이슨 슈퍼소닉 헤어드라이어’의 가격은 44만9000원이다. 그러나 각종 오픈마켓에 입점해있는 개인 판매자들은 할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네이버 최저가로는 27만8000원도 있다.


이들 판매 페이지에는 ‘정품’임을 명시하거나 다이슨 공식 온라인몰에서 사용하는 제품설명화면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의심을 지우고 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육안으로는 가품 구분이 쉽지 않고 공식 온라인몰에 시리얼 넘버를 검색하거나, 수리를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뒤에야 ‘짝퉁’ 구매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대다수다.


또 사설 수리업체 직원으로부터 “동일한 시리얼 넘버로 제작된 가품도 최근 많이 발견된다”는 얘기를 들은 소비자도 있다. 시리얼 넘버는 고유의 제품 식별 번호로, 제품마다 각각 번호가 다르게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다. 


전자상거래법상 가품 판매는 금지돼 있지만 오픈마켓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개별 판매자의 판매 상품을 사전 검증하지는 않는다. 설사 가품을 판매했더라도 소비자와 판매자가 개별 분쟁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다이슨코리아 관계자는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공식 온라인몰 또는 오프라인 매장 이용을 권장했다. 

 

(하략)

 

출처 :http://www.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35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