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생겨나는 ‘가짜 펭수 굿즈’에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몸살을 앓고 있다. EBS 캐릭터 ‘펭수’ 이미지를 사용한 아동복, 인형, 휴대폰 케이스 등 가짜 굿즈가 쿠팡·G마켓·11번가 등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현재 EBS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가짜 굿즈에 대응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이언트 펭TV’ 공식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을 보면 굿즈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과 우려를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제품이 정식 굿즈가 맞는지’ 진위를 묻는 글부터 가짜 굿즈를 신고하는 글도 있다. 한 시청자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펭수 관련 (가짜) 상품이 너무 많아 펭클럽(펭수 팬클럽)으로서 속상하다. 카카오프렌즈처럼 정식 라이선스를 체결한 업체 상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EBS는 자이언트 펭TV 공식 홈페이지에 저작권·초상권 침해 사례 제보를 받고 있지만, 가짜 굿즈 유통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EBS 측은 지난해 12월 “펭수의 많은 인기로 펭수·제작진·EBS가 허가하지 않은 저작권·초상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많다. 저작권 침해 제보를 받는다”고 공지했다. EBS 관계자는 “팬들이 펭수의 지식재산권을 함께 지키자는 마음으로 전방위로 엄청난 양의 제보를 주고 있다.
갖고 있는 모든 인력과 소스를 동원해 대응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자가 바뀌면서 다시 판매하거나, 상관없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늦어진 디자인 출원 때문에 적극 대응 어려워
EBS는 ‘펭수’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도형코드 ‘펭귄, 옷을 입고 있거나 의인화된 새 또는 박쥐, 헤드폰’에 대한 도형상표를 출원했으며 11월에는 03류(화장품), 05류(기저귀), 09류(애플리케이션), 25류(의류) 등에 대한 ‘펭수’ 명칭의 문자상표를 출원했다.
올해 1월 14일에는 ‘펭하’와 ‘펭바’ 같은 유행어에 대한 상표도 출원했다.
하지만 디자인 출원은 늦어지고 있다. 디자인권은 제품의 출처 표시가 아닌 ‘제품의 형상 자체’를 보호한다.
쿠팡,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가짜 펭수 굿즈’는 대부분 상표적 사용이 아닌 디자인의 사용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로 보기에 애매한 측면이 있다.
‘상표적 사용이 아닌 디자인적인 요소 때문에 수요자가 구매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있다. 이런 경우 디자인으로 등록이 돼야 가짜 굿즈를 잡을 수 있다.
(하략)
출처 :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9337
우후죽순 생겨나는 ‘가짜 펭수 굿즈’에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몸살을 앓고 있다. EBS 캐릭터 ‘펭수’ 이미지를 사용한 아동복, 인형, 휴대폰 케이스 등 가짜 굿즈가 쿠팡·G마켓·11번가 등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현재 EBS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가짜 굿즈에 대응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이언트 펭TV’ 공식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을 보면 굿즈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과 우려를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제품이 정식 굿즈가 맞는지’ 진위를 묻는 글부터 가짜 굿즈를 신고하는 글도 있다. 한 시청자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펭수 관련 (가짜) 상품이 너무 많아 펭클럽(펭수 팬클럽)으로서 속상하다. 카카오프렌즈처럼 정식 라이선스를 체결한 업체 상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EBS는 자이언트 펭TV 공식 홈페이지에 저작권·초상권 침해 사례 제보를 받고 있지만, 가짜 굿즈 유통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EBS 측은 지난해 12월 “펭수의 많은 인기로 펭수·제작진·EBS가 허가하지 않은 저작권·초상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많다. 저작권 침해 제보를 받는다”고 공지했다. EBS 관계자는 “팬들이 펭수의 지식재산권을 함께 지키자는 마음으로 전방위로 엄청난 양의 제보를 주고 있다.
갖고 있는 모든 인력과 소스를 동원해 대응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자가 바뀌면서 다시 판매하거나, 상관없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늦어진 디자인 출원 때문에 적극 대응 어려워
EBS는 ‘펭수’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도형코드 ‘펭귄, 옷을 입고 있거나 의인화된 새 또는 박쥐, 헤드폰’에 대한 도형상표를 출원했으며 11월에는 03류(화장품), 05류(기저귀), 09류(애플리케이션), 25류(의류) 등에 대한 ‘펭수’ 명칭의 문자상표를 출원했다.
올해 1월 14일에는 ‘펭하’와 ‘펭바’ 같은 유행어에 대한 상표도 출원했다.
하지만 디자인 출원은 늦어지고 있다. 디자인권은 제품의 출처 표시가 아닌 ‘제품의 형상 자체’를 보호한다.
쿠팡,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가짜 펭수 굿즈’는 대부분 상표적 사용이 아닌 디자인의 사용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로 보기에 애매한 측면이 있다.
‘상표적 사용이 아닌 디자인적인 요소 때문에 수요자가 구매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있다. 이런 경우 디자인으로 등록이 돼야 가짜 굿즈를 잡을 수 있다.
(하략)
출처 :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9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