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hyundai.com/kr/ko/e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한 국내업체가 인도에서 현대자동차의 상표를 도용한 데 대해 현지 법원이 이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시간)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한국기업인 글로벌모터스에 대해 인도에서 현대차와 유사한 '현대글로벌모터스'라는 상호를 포함해 현대차의 로고·상표 등을 다음달 16일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해당 기업은 '현대글로벌모터스(Hyundai Global Motors Company Limited)'라는 회사명으로 현대차의 로고와 문자상표를 자신들의 사업에 무단 사용했고 이에 대해 현대차가 인도법원에 제기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22일 글로벌모터스가 인도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회사명으로 현대차 로고·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지속되자 글로벌모터스의 현대차 상표권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상표권 위반 민사소송(trademark infringement suit)'을 접수했다. 이에 인도법원은 먼저 해당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글로벌모터스는 다음달 16일까지 현대차의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관계사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현재 추진 중인 인도정부 지원사업 및 인도에서 사업행위 시 현대차로 오인·혼동시키는 상호와 현대차 상표를 일절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중략)
이에 따라 현대글로벌모터스는 상호를 글로벌모터스로 변경했지만 올해 인도에서 진행된 지원사업 참여 과정에서 다시 예전 사명 등을 사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모터스의 현대차 로고 및 상표의 불법적 사용과 현대차 관계사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방치했다면 인도정부를 포함한 투자자, 기업 등의 시장 참여자들이 현대차의 대외신뢰도를 믿고 글로벌모터스와 거래를 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뻔했다"고 지적했다.
(하략)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804105930549
출처 : https://www.hyundai.com/kr/ko/e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한 국내업체가 인도에서 현대자동차의 상표를 도용한 데 대해 현지 법원이 이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시간)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한국기업인 글로벌모터스에 대해 인도에서 현대차와 유사한 '현대글로벌모터스'라는 상호를 포함해 현대차의 로고·상표 등을 다음달 16일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해당 기업은 '현대글로벌모터스(Hyundai Global Motors Company Limited)'라는 회사명으로 현대차의 로고와 문자상표를 자신들의 사업에 무단 사용했고 이에 대해 현대차가 인도법원에 제기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22일 글로벌모터스가 인도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회사명으로 현대차 로고·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지속되자 글로벌모터스의 현대차 상표권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상표권 위반 민사소송(trademark infringement suit)'을 접수했다. 이에 인도법원은 먼저 해당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글로벌모터스는 다음달 16일까지 현대차의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관계사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현재 추진 중인 인도정부 지원사업 및 인도에서 사업행위 시 현대차로 오인·혼동시키는 상호와 현대차 상표를 일절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중략)
이에 따라 현대글로벌모터스는 상호를 글로벌모터스로 변경했지만 올해 인도에서 진행된 지원사업 참여 과정에서 다시 예전 사명 등을 사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모터스의 현대차 로고 및 상표의 불법적 사용과 현대차 관계사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방치했다면 인도정부를 포함한 투자자, 기업 등의 시장 참여자들이 현대차의 대외신뢰도를 믿고 글로벌모터스와 거래를 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뻔했다"고 지적했다.
(하략)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804105930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