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소식]해도해도 너무한 '중국 짝퉁'…중국 법원도 한국기업 손들어줬다




【 앵커멘트 】 우리 식품업체들이 공들여 개척해온 중국 시장에서 이른바 '짝퉁'이 판치고 있습니다. 한국산인 것처럼 한글 설명을 달아놨고 디자인이나 색깔도 거의 복제품 수준인데요. 중국 법원조차도 배상판결을 내린 걸 보면 도저히 봐주기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불닭볶음면입니다.

KOREA라는 마크가 보이고 제품 캐릭터의 이름까지 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중국산 짝퉁'


국내제조사가 만든 수출용 제품과 비교해봐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불닭볶음면 이름을 도용한 다른 제품들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제조사 이름이나 캐릭터 색깔을 조금 바꿨을 뿐 사실상 진품을 그대로 베낀 겁니다.

다른 회사들의 피해 상황도 비슷합니다.

다시다나 하얀설탕, 액젓 등 국내 소비자에게도 익숙한 제품을 베껴 중국내 무작위로 유통시켜 왔습니다.

참다 못한 우리 기업들이 단체소송에 나섰고, 중국 1심법원이 우리기업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식품업체 관계자 - "그동안 중국 내 소비재 시장에서 진품과 거의 흡사한 모조품 제조가 만연해왔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소송을 했고…."

짝퉁 제품을 만들어온 2개 업체에게 최대 35만 위안, 우리돈으로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다만 짝퉁으로 인한 우리기업들의 매출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재형 / 변호사 - "국내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매출 감소액을 손해배상금으로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법원의 판결은 국내업체의 매출 피해는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식품 뿐 아니라 중국내 한국브랜드의 도용사례 의심 건수는 최근 5년간 1만 건을 넘어섰고,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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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v.daum.net/v/2023052519420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