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LG전자 공기청정기용 필터를 모방한 모조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제품은 저가를 무기로 시장에 무분별하게 공급되고 있지만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품 필터와 규격이 같은 카피 필터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필터 성능이나 안전성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제품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구매 시 주의가 요구된다.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LG공기청정기 필터 호환용 비정품 제품들. LG전자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정품 대비 1/10 가격…안전성 검증 없어
13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LG전자 공기청정기와 호환되는 비정품 필터가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정품 필터 가격의 10분의 1밖에 안될 정도로 저렴하다. 소비자가 호환 필터에 눈길을 쏟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공기청정기는 팬으로 실내 공기를 흡입한 뒤, 필터를 통해 먼지, 알레르겐, 유해가스, 세균, 바이러스 등 다양한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필터는 공기청정 성능의 핵심 부품이다. 제조사에서 설계한 정품 필터는 해당 공기청정기의 최대 성능을 발휘하도록 최적화돼 있다. 필터 등급(헤파필터의 H13 등)과 공기청정기의 풍량 등이 조화를 이뤄야 효과적인 공기 청정이 가능하다. 반면 비정품 필터는 성능이 떨어지거나, 심지어 공기청정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안전성 문제다. 유해 물질이 공기청정기를 통해 실내로 방출될 경우,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지 살생물 물질이 검출된 LG전자 공기청정기 필터(비정품). 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지난해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중 LG전자 모조품은 6개에 달한다. / 환경부호환 필터 일부에서는 유해물질 검출
올해 초 환경부와 한국소비자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실시한 조사에서 일부 호환용 필터 제품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살생물물질(MIT, CMIT 등)이 검출됐다. 이에 정부는 이들 제품 제조사와 유통사를 상대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해에는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호환용 필터 8개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물질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6개 제품이 LG전자 공기청정기 호환 필터였다. 문제는 이들 제품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제재의 실효성이 낮아 유해 물질이 포함된 유사 제품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는 실정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은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공기청정기용, 에어컨용 등)에 살생물물질이 포함된 경우, 제조업체가 관련 자료를 갖춰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 항균·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생물 물질을 처리할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한다. 해당 제품 제조·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신고 절차,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LG전자는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통해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정품 필터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달초 LG전자는 자사 공기청정기 정품 필터와 관련해 환경부, 소비자원 등에서 안전성 평가를 통과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LG전자는 정품 필터 사용을 독려하고자 자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2025년 공기청정기 제품부터 정품필터 인식센서를 적용해 필터 사용량 등을 파악하고 LG 씽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필터 교체 시기를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정품 필터인 경우 센서가 인식하자마자 잔여량 100%라는 표시를 띄우는 반면 비정품 필터는 센서가 깜빡거리면서 주황색으로 표시되고 씽큐 앱에서는 정품 필터가 장착되지 않았다고 나온다"며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비정품 필터 사용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이러한 센서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품의 경우, 안전기준 적합성을 시험·검사기관에서 확인받거나 승인받는 것이 의무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 제품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균 또는 살생물 물질 처리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안전기준 확인' 마크와 관련 표시사항을 살펴보고 구매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
출처: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44012
13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LG전자 공기청정기와 호환되는 비정품 필터가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정품 필터 가격의 10분의 1밖에 안될 정도로 저렴하다. 소비자가 호환 필터에 눈길을 쏟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공기청정기는 팬으로 실내 공기를 흡입한 뒤, 필터를 통해 먼지, 알레르겐, 유해가스, 세균, 바이러스 등 다양한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필터는 공기청정 성능의 핵심 부품이다. 제조사에서 설계한 정품 필터는 해당 공기청정기의 최대 성능을 발휘하도록 최적화돼 있다. 필터 등급(헤파필터의 H13 등)과 공기청정기의 풍량 등이 조화를 이뤄야 효과적인 공기 청정이 가능하다. 반면 비정품 필터는 성능이 떨어지거나, 심지어 공기청정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안전성 문제다. 유해 물질이 공기청정기를 통해 실내로 방출될 경우,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지 살생물 물질이 검출된 LG전자 공기청정기 필터(비정품). 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지난해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중 LG전자 모조품은 6개에 달한다. / 환경부호환 필터 일부에서는 유해물질 검출
올해 초 환경부와 한국소비자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실시한 조사에서 일부 호환용 필터 제품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살생물물질(MIT, CMIT 등)이 검출됐다. 이에 정부는 이들 제품 제조사와 유통사를 상대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해에는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호환용 필터 8개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물질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6개 제품이 LG전자 공기청정기 호환 필터였다. 문제는 이들 제품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제재의 실효성이 낮아 유해 물질이 포함된 유사 제품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는 실정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은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공기청정기용, 에어컨용 등)에 살생물물질이 포함된 경우, 제조업체가 관련 자료를 갖춰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 항균·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생물 물질을 처리할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한다. 해당 제품 제조·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신고 절차,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LG전자는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통해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정품 필터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달초 LG전자는 자사 공기청정기 정품 필터와 관련해 환경부, 소비자원 등에서 안전성 평가를 통과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LG전자는 정품 필터 사용을 독려하고자 자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2025년 공기청정기 제품부터 정품필터 인식센서를 적용해 필터 사용량 등을 파악하고 LG 씽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필터 교체 시기를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정품 필터인 경우 센서가 인식하자마자 잔여량 100%라는 표시를 띄우는 반면 비정품 필터는 센서가 깜빡거리면서 주황색으로 표시되고 씽큐 앱에서는 정품 필터가 장착되지 않았다고 나온다"며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비정품 필터 사용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이러한 센서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품의 경우, 안전기준 적합성을 시험·검사기관에서 확인받거나 승인받는 것이 의무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 제품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균 또는 살생물 물질 처리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안전기준 확인' 마크와 관련 표시사항을 살펴보고 구매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
출처: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44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