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소식]조스인터내셔널, “글로벌 의류 브랜드 '챔피온' 짝퉁업자, 대법원서 '실형' 확정” 밝혀

0435a67bd8b94.png출처: 아시아경제

 

 

글로벌 의류 브랜드 '챔피온(Champion)'의 공식 수입 유통사인 ㈜조스인터내셔널(대표 조성웅)은 ‘챔피온’의 위조품을 중국에서 

 

지난달 27일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글로벌 유명 의류 브랜드 '챔피온'의 가품을 제조해 판매한 A씨에게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중국 현지에서 '짝퉁' 제조용 공장 섭외를 도와준 단순 

공범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고 업체 측은 전했다.

 

 

 

문제가 된 상표권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표권자 에치비아이 브랜디드 어패럴 엔터프라이지즈 엘엘씨의 ‘챔피언’ 

상표로, 국내 프리미엄아웃렛 및 백화점 등에 입점해 있는 해외 인기브랜드이다.

 


(중략)

 


업체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상표권자의 권리는 물론 시장에서의 신뢰, 소비자 혼란에 대한 강한 보호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며, 판결문에 따르면 상표권자 권리에 더해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외 신인도 타격도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짝통업자들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국내에서도 상표권 침해는 법원의 

엄단 강화 추세로, 각 지법 판결에서도 짝퉁범죄를 엄벌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짝퉁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선량한 사업자들이 더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전했다.

 

 

 

 


이용수 기자

 

출처: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10909151409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