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군용품을 수출입하고 제조해 군에 납품하던 전문가들이 짝퉁 군복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하려다 적발돼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디자인보호법위반 및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와 B씨(56·여)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1월 1일 인천항에서 중국의 모 해운회사 컨테이너 화물선을 이용해 중국에서 제작한 특전방한 유사군복 360벌(1368만원 상당)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군용품 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 등 해외에서 20년 이상 군용품을 생산, 수출입하는 업무를 해온 군용품 수출입 전문가다.
또 B씨는 경기도 시흥시 모 군용품제조업체에서 주로 군용 배낭 등을 제조해 20년간 군에 납품, 판매해 왔다.
이들은 사전에 공모해 대한민국 군에 보급된 특전방한 유사군복 샘플을 만든 뒤, 대한민국 군복에 디자인 된 신형 디지털 무늬와 유사한 원단을 생산했다.
이후 1벌당 3만8000원 상당의 특전방한 유사군복을 제조해 인천항을 통해 국내 수입하려 했으나, 세관에 적발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현행법상 누구든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돼 있는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또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생산, 수출, 수입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등록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략)
출처 : http://news1.kr/articles/?3698079
20년 이상 군용품을 수출입하고 제조해 군에 납품하던 전문가들이 짝퉁 군복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하려다 적발돼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디자인보호법위반 및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와 B씨(56·여)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1월 1일 인천항에서 중국의 모 해운회사 컨테이너 화물선을 이용해 중국에서 제작한 특전방한 유사군복 360벌(1368만원 상당)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군용품 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 등 해외에서 20년 이상 군용품을 생산, 수출입하는 업무를 해온 군용품 수출입 전문가다.
또 B씨는 경기도 시흥시 모 군용품제조업체에서 주로 군용 배낭 등을 제조해 20년간 군에 납품, 판매해 왔다.
이들은 사전에 공모해 대한민국 군에 보급된 특전방한 유사군복 샘플을 만든 뒤, 대한민국 군복에 디자인 된 신형 디지털 무늬와 유사한 원단을 생산했다.
이후 1벌당 3만8000원 상당의 특전방한 유사군복을 제조해 인천항을 통해 국내 수입하려 했으나, 세관에 적발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현행법상 누구든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돼 있는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또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생산, 수출, 수입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등록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략)
출처 : http://news1.kr/articles/?3698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