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소식]불법복제 캐릭터 단속 0건...'라이언'의 눈물

처진 눈, 머리에 붙인 '뚫어뻥'. 2000년대 초 한창 유행했던 캐릭터 '마시마로'는 어느 새 사라졌다. 

 

마시마로 캐릭터가 불법복제로 10년간 약 200억 원의 피해를 입은 탓이다. 중국 업체가 상표권을 선점하는 일까지 벌어져 국제 소송전도 불사해야 했다. 

 

이후 마시마로에 버금가는 '뽀로로', '라이언', '아기상어' 등 국산 캐릭터가 탄생했다. 이들은 세계에서 '코리아'를 알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 

 

자체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라인 프렌즈','카카오 프렌즈'의 오프라인 스토어는 한국의 관광 명소가 됐다. 그러나 한국의 토종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피해를 본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단속의 사각지대는 꾸준히 늘어나는 인형뽑기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게임제공업소'로 등록된 게임제공업소 중 상호에 '인형뽑기'를 사용하는 업소는 2015년 21곳으로 시작해 2016년 863곳, 2017년 2098곳으로 증가했다. 

 

2018년 2064곳에 이어 올해 9월까지 등록된 인형뽑기방은 2419곳에 달한다. 

 

인형뽑기방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복제상품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장소다. 

 

그러나 단속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33조, 시행령 제70조에 의해 '불법복제물 등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검찰로부터 지명을 받아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도 있다. 문제는 실적이다. 

 

2017년의 3961건을 제외하고 2018년과 올해 단속 건수는 0건을 기록했다.

 

(중략)

 

이상헌 의원은 "한국 캐릭터 산업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가운데 불법 캐릭터 적발 사례도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슈가 될 때에만 집중단속 등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통해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02110041488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