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소식]애써 개발하면 뭐하나…‘짝퉁상품’ 활개

지난 8월 충남 천안에선 짝퉁 난방필름을 불법 판매해 70억의 부당이득을 챙긴 5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피의자는 2015년부터 2년간 국내 난방필름 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난방필름 제조기술을 몰래 빼돌렸고, 천안에 공장을 임대한 뒤 국내 유명 난방필름업체의 상표를 도용해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했다.

지난달 특허청과 대전검찰청은 한류 열풍에 편승해 국내 대기업의 화장품을 모방한 외국계 업체를 적발해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중국과 동남아에 대규모 점포를 가진 브랜드 업체로 품질은 낮추고 시세는 절반으로 내려 한국산 화장품으로 둔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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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상품은 국내서도 활개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압수된 물품은 모두 1130만 1119점으로 4819억 원에 달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물품은 화장품(78만 8298건), 건강식품(64만 2573건), 의약품(58만 9682건), 가방류(33만 8777건)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상표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통해 대전·서울·부산 등 3개 지역사무소에서 26명(대전 14명, 서울 8명, 부산 4명)의 사법경찰이 단속을 강화한 성과였다.


그러나 온라인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위조 상품에 대한 온라인 제보는 2013년 2226건에서 2015년 3364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2017년 4015건, 지난해 5426건까지 높아졌다. 그런데도 특사경에 의해 단속되거나 형사입건된 사례는 2016년 351건, 2017년 362건, 지난해 361건에 그쳤다.


이에 무소속 이용주 의원(전남여수갑)은 “오픈마켓과 SNS만을 전문적으로 감시할 특사경을 확충하고, 상표권자·사업자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백 의원은 “국내시장의 지식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기 어렵다. ‘짝퉁지수’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