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해 휠체어 등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이 주로 사용하는 욕창예방방석 ‘가품’에서 기준치 30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나와 주의가 필요하다.
8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욕창방지, 환자용 등으로 광고한 방석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재가장애인 2,580,340명 중 약 56,770명(2.2%)은 욕창예방방석 사용이 필요한 장애인이며, 약 36,120명(1.4%)이 욕창예방방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회수를, 비(非)의료기기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자발적으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료기기 오인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에게는 “욕창예방을 위한 방석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료기기로 인‧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서울이코노미뉴스(http://www.seouleconews.com)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 등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이 주로 사용하는 욕창예방방석 ‘가품’에서 기준치 30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나와 주의가 필요하다.
8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욕창방지, 환자용 등으로 광고한 방석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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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재가장애인 2,580,340명 중 약 56,770명(2.2%)은 욕창예방방석 사용이 필요한 장애인이며, 약 36,120명(1.4%)이 욕창예방방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회수를, 비(非)의료기기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자발적으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료기기 오인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에게는 “욕창예방을 위한 방석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료기기로 인‧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서울이코노미뉴스(http://www.seoulec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