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소식]13만원 해외직구 운동화 열어보니 '짝퉁'…항의하자 "통관비 내라"

A씨는 지난 3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13만5590원짜리 운동화를 샀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택배 상자를 열자 짝퉁(가품) 운동화가 나온 것이다. 

 

A씨는 항의하며 환급을 요구했지만 판매업자는 도리어 '통관비용을 부담하라'며 으름장을 놨다.


해외직구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자불만도 덩달아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 발생한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피해는 전년 동기 대비 17%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이 총 1만1081건 접수돼 지난해 같은기간(9482건)보다 16.9%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에서 거래 품목이 확인된 1만837건을 분석한 결과 '의류·신발'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3322건(30.7%)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불만 사유로는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가 3567건(32.2%)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B씨는 지난 1월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을 통해 원피스를 구입한 뒤 6만7000원을 결제했다가 한 시간 뒤 취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판매업자는 '이미 배송이 시작됐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하략)

 

 

출처 : http://news1.kr/articles/?3730343